기고-예금보험제도 출범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지역내일 2006-06-21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하던 1996년 당시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라 금융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금보험업무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16개 종금사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불안은 5개 은행의 퇴출, 저축은행과 신협의 대량 파산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시중 자금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과 대량실업이 초래됐다.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막고, 최소비용 원칙에 기초하여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했다.
서울은행,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를 우량금융회사로 탈바꿈시켜 매각하고,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 또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통해 금융회사나 기업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금융시스템이 조기 정상화돼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 졌고, 금융회사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득하게 됐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사전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권별 위험지수 개발, 서면검사기법 개선,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 리스크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금융회사나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이를 시장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시정토록 유도함으로써 금융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0년이 금융구조조정 업무에 진력한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예금보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키우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첫째, 차등보험료제와 목표기금제 등 시장친화적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정도에 상응하여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확보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가 가능해진다. 또 사전에 적정수준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실금융회사의 적기정리가 가능해지고,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차등보험료제와 목표기금제 도입 등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채택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일차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차등보험료제도는 OECD 회원국 중 14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의 운영 경험을 살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M&A을 통해 거대 금융그룹이 등장하는 등 금융의 대형화·그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거대 금융그룹이 부실화될 경우 그 손실은 예금보험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 수요자에 맞추어 갖가지 리스크를 혼합한 증권 및 보험 업무가 확대될 경우 현재의 예금자 보호만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예금자는 물론 투자자, 보험관계자를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부실징후 조기 포착을 통한 사전 부실예방과 부실의 적기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리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실의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부실징후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부실을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금융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스템 안정의 굳건한 버팀목이 될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의 질적 도약도 앞당겨질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심균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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