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개최한 ‘기업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기업관련 높은 상속세는 경제적 의욕을 저하시키고 투자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이상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에서 성과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재벌들 중 경영권 승계에서 시장의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세 폐지에 앞서 반문해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소장은 특히 “선진국과 달리 주식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제가 미비한 점을 이용해 각종 편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권 등 자본차익과세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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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개최한 ‘기업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기업관련 높은 상속세는 경제적 의욕을 저하시키고 투자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이상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에서 성과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재벌들 중 경영권 승계에서 시장의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세 폐지에 앞서 반문해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소장은 특히 “선진국과 달리 주식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제가 미비한 점을 이용해 각종 편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권 등 자본차익과세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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