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 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급식관련업소 135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식자재 공급업소 595개소가 단속대상이었으나 이번 식중독 파동의 원인이 된 CJ푸드시스템 계양물류센터와 수원물류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문제의 업소가 대형 업체인데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번 식중독 사고는 정부당국이 단속대상의 선정 기준을 잘못 수립해 야기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자재공급업소는 3000여곳이 넘는다”며 “한정된 인력을 고려, 선정대상을 정했으며 모든 업소는 순차적으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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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식자재 공급업소 595개소가 단속대상이었으나 이번 식중독 파동의 원인이 된 CJ푸드시스템 계양물류센터와 수원물류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문제의 업소가 대형 업체인데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번 식중독 사고는 정부당국이 단속대상의 선정 기준을 잘못 수립해 야기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자재공급업소는 3000여곳이 넘는다”며 “한정된 인력을 고려, 선정대상을 정했으며 모든 업소는 순차적으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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