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체계적으로 해야”

나용환 SH공사 노조위원장

지역내일 2006-06-23
개발방식·주체 등 논란 우려 … “양노총 모두 가입안해”

나용환 SH공사 노조위원장(사진)은 서울시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체계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의 개발방식과 추진주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뉴타운 공사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옥상 옥’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으로 서울시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오세훈 당선자가 뉴타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이처럼 뉴타운 사업에 주목하는 것은 오 당선자가 뉴타운 개발을 최대 50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의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우려도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위원장은 “공사 내부에 ‘뉴타운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며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 공사가 새로 만들어 질 경우 어차피 SH공사의 인력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새롭게 취임한 나 위원장은 공사내부의 현안에 대해서도 노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공사 조직개편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사측과 협의해 새롭게 조직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임금 2%인상 가이드라인도 불만이 많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조차 4%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조는 최근 그동안 몸담고 있던 민주노총 공공연맹을 탈퇴했다. 양노총이 현재와 같은 운동방식으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5년전 노조간부를 하면서 민주노총 등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공공연맹안에서도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분간 서울시투자기관노조와의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노조를 이끌어 갈 방침이다.
그는 “당분간 상급단체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내년이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급단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