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기명으로 거래돼 부동자금의 대표적인 은신처 역할을 했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등록발행제가 도입된다.
비록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실명화 단계까지 간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CD가 사실상 실명화된다는 의미로 그동안 무기명으로 거래하는 장점이 사라지게 돼 단기금융상품시장에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되면 CD가 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기 힘들어 금융거래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자금이 430조에 이를 만큼 단기적이고 일부 실명거래를 원하지 않는 자금과 금융거래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 자금이 또 다른 형태의 지하자금으로 숨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D 등록발행제를 도입하고 CD 실물거래 최소화를 위해 계좌대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등록발행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당분간 무기명 발행과 병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CD발행·유통기관의 전산연계를 통해 CD등록발행과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결제예탁원에 예탁계좌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이 예탁계좌를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간 CD를 매매하게 되며 예탁계좌가 없는 일반투자자는 거래 증권회사의 예탁계좌를 통해 CD를 매매하게 된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박임출 팀장은 “CD발행·등록과 예탁, 계좌대체 업무처리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CD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과 CD발행조건 개정을 협의해 CD의 발행권종을 1천만원, 1억원, 10억원 등 3권종으로 하고, 발행금리 자릿수도 소수점 이하 3자리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인 대고객 RP거래 대상에 CD를 포함시키는 한편, 증권거래법도 개정해 CD계좌부 기재의 법정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사채등록법에서 등록가능 공사채에 CD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증권회사, 증권결제예탁원이 참여하는 ‘CD 유통시장 개선 전담반’을 만들어 이런 내용의 CD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같은 CD 거래 투명화는 지난해 7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직원이 CD발행의뢰인에게 가짜 CD를 주고 진짜CD 850억원 어치를 가로챈 뒤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해 중국으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또 같은 해 6월에도 CD 발행 의뢰인이 기업은행에서 CD를 발행받은 뒤 대금지급자인 동부증권에 인계하지 않고 달아나는 등 CD 실물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금융사고가 잇따랐으며 이에 따라 CD거래 제도개선이 추진돼 왔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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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실명화 단계까지 간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CD가 사실상 실명화된다는 의미로 그동안 무기명으로 거래하는 장점이 사라지게 돼 단기금융상품시장에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되면 CD가 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기 힘들어 금융거래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자금이 430조에 이를 만큼 단기적이고 일부 실명거래를 원하지 않는 자금과 금융거래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 자금이 또 다른 형태의 지하자금으로 숨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D 등록발행제를 도입하고 CD 실물거래 최소화를 위해 계좌대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등록발행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당분간 무기명 발행과 병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CD발행·유통기관의 전산연계를 통해 CD등록발행과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결제예탁원에 예탁계좌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이 예탁계좌를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간 CD를 매매하게 되며 예탁계좌가 없는 일반투자자는 거래 증권회사의 예탁계좌를 통해 CD를 매매하게 된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박임출 팀장은 “CD발행·등록과 예탁, 계좌대체 업무처리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CD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과 CD발행조건 개정을 협의해 CD의 발행권종을 1천만원, 1억원, 10억원 등 3권종으로 하고, 발행금리 자릿수도 소수점 이하 3자리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인 대고객 RP거래 대상에 CD를 포함시키는 한편, 증권거래법도 개정해 CD계좌부 기재의 법정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사채등록법에서 등록가능 공사채에 CD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증권회사, 증권결제예탁원이 참여하는 ‘CD 유통시장 개선 전담반’을 만들어 이런 내용의 CD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같은 CD 거래 투명화는 지난해 7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직원이 CD발행의뢰인에게 가짜 CD를 주고 진짜CD 850억원 어치를 가로챈 뒤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해 중국으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또 같은 해 6월에도 CD 발행 의뢰인이 기업은행에서 CD를 발행받은 뒤 대금지급자인 동부증권에 인계하지 않고 달아나는 등 CD 실물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금융사고가 잇따랐으며 이에 따라 CD거래 제도개선이 추진돼 왔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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