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이전 다음달 2일부터 가능

지역내일 2001-02-26
다음달 2일부터 개인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 옮길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허용된 뒤 각 금융기관이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3월 2일부터 계약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자는 현재 가입해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권역(은행 보험 투신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종 금융권역의 다른 회사나 아예 다른 금융권역의 개인연금 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 계약을 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는 우선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한 뒤 현재 가입중인 금융기관에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종전 개인연금저축 상품으로만 계약을 이전할 수 있고 지난 달 도입된 연금저축으로는 계약을 이전할 수 없다.
계약이전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금융기관 변경시 해지로 처리, 과거 소득공제액이 추징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재산상 손실없이 세제혜택이 계속 주어진다. 다만 계약이전 금액은 현재 가입중인 개인연금저축 상품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금감원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개인연금 가입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이기 때문에 최초 가입 때와 가입자의 경제상태가 변하는 등 여건변화로 인해 중도에 거래 금융기관을 바꿀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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