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절반 ‘배우자 몫’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 마련 … 9월 국회 제출

지역내일 2006-07-03
앞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유서나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절반의 몫을 인정받게 된다. 또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부 합의가 없을 경우 이혼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 시안을 마련,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 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상속 재산을 놓고 별도의 유서나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50%를, 자녀들은 나머지 재산을 나눠 갖게 된다(표 참조).
현재는 자녀 수(공동상속인 수)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비율이 달라졌다. 자녀가 1명일 때 배우자 상속분은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42.9%, 3명일 때는 33.3%, 4명일 때는 27.2%였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할 때에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1 대 1 대 1.5였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제도가 도입돼 이혼 전에 이미 재산 분할을 했을 경우 배우자 사망 시 남은 상속 재산만 놓고 자녀와 동등한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법무부는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민법 개정 시안은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균등원칙을 반영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 배우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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