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중도금 연체료 인하 추진

중도금 납부제도 개선, 건교부와 협의 중

지역내일 2001-02-27
현재 19%에 이르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이 대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자로부터 분양 대금의 60%까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중도금 납입비율을 낮추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규정'의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아파트 중도납입금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의 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
혔다.
공정위는 두 단체가 3월중에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 약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공정 약
관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행 약관에서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로 19%에 이르는 주택은행의 일반대출자
금 연체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중도금 연체료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 평균여신금리
를 준용하거나 △여기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가하는 방안 △일반대출 금리에 5%포인
트를 가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은행 가중 평균여신금리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8.13∼9.84%이며 지금은 은행에 따라 대
출금리를 7∼8%까지 낮추고 있어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아파트 중도금 연체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 조항의 개정추진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상 연체율 조항을 전폐하고 당
사자에 맡길 경우 자율적 합의이므로 약관법 적용이 어렵고, 적용할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규율하기도 어려워 현행 은행연체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
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대금의 60%까지 미리 받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커 주택공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
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도금 납입제도를 폐지하면 주택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사업금융도 담보위주로 운영되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의 자금
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이에따라 분양대금중 중도금 납입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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