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존’ 서비스 놓고 KT-LGT 충돌

KT, 통신위에 사실왜곡 등 시정요구

지역내일 2006-05-23
LGT와 KT가 ‘기분 존(Zone) 서비스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KT는 22일 통신위원회에 LGT의 사실왜곡을 시정하고 국민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제를 중단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KT는 일반 유선전화 가입자가 기분존에 가입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 이동통신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경제 측면에서 통신요금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LGT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기분 존’서비스는 집안이나 사무실에 ‘기분존 알리미’를 설치하면 반경 30m(약 48 평)내에서 유선전화 요금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는 그동안 LGT의 기분존에 대해 대응을 삼가해 왔으나 기분존 가입자가 서비스 출시 한달만에 1만명에 육박하는 등 KT의 유선전화를 위협함에 따라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분존 서비스가 SKT 등 이동전화 업계로 확산될 경우 유선전화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KT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사 유선전화 가입자의 이탈보다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접속료 재산정’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접속료는 통신사가 상대방 망에 접속할 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다.
예를 들면 LGT 고객이 KT의 유선전화 가입자에 전화를 걸면 LGT는 자사 고객에게서 받은 요금중 일부를 KT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접속료는 시장상황을 고려, 매년 새로 정하는데 후발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KT는 접속료 재산정을 통해 수익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LGT는 “KT는 기분존에 가입한 고객이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화한다”며 “기분존 서비스는 유선전화가 없는 20~30대 독신 대학생 및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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