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영장발부기준 살펴보니

지역내일 2006-05-23
서울서부지법(법원장 박일환)은 지난 3월 2일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부지법의 구속 판단기준은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주거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청구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고려대상이다.
이중에서 공범이 있고 이들 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조직폭력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합수부가 지씨와 박씨에게 공통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또 서부지법은 범죄유형별 구속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폭력의 경우 평소 성행이나 전과 등에 비춰 폭력적 성향이 인정되는지, 폭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폭력적 성향을 판단할 경우 실형전과나 집행유예 전과뿐만 아니라 벌금전과도 참고로 하고 있다. 반면 피의자가 우연히 시비에 말려들어 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흉기를 이용해 위험한 부위인 머리, 목, 가슴 등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 이를 크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직폭력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부폭력을 사주하거나 실행을 주도한 자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범은 폭력행사의 정도, 가담경위, 대가수수 여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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