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불허 의견을 낼 예정인 가운데 검찰의 달라진 기업 수사 방식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접 수사를 당하지 않은 국내 주요기업들도 현대차 상황을 꼼꼼히 벤치마킹하는 모습이다. 최근 검찰의 칼날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을 강화하고 법원도 피의자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에 대한 수사에서 만큼은 다른 모습이다. 정 회장의 구속 외에도 올해 들어 벤처업계에서는 장흥순(터보테크), 김형순(로커스) 등 내로라하는 국내 벤처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과거 30대 젊은 벤처기업인의 불법행위가 사법처리를 받은 것과는 달리 이들은 벤처업계에서 큰형님으로 통하는 기업인들이다. 이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비리에 정통한 모 부장검사는 “기업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주주들의 투자금과 기업의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인식하는 기업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경제적 파급을 고려하더라도 제대로 수사해 사법처리하는 것이 투명경영과 경제발전에 장기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그룹 총수의 해외 출국에 대해 수사팀은 다양한 방식으로 귀국을 압박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관련 기업 수사시 장기 외유를 해왔던 기업과 다른 모습이다.
또한 거액의 사회 공헌도 큰 영향을 못 미쳤다. 오히려 수사팀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서는 총수의 해외 출국이나 사회기부 등이 더 이상 묘책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대차 수사는 그룹 총수의 구속 외에도 종전의 기업비리 수사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다. 기업 운영을 고려해 일요일 새벽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단계에서 장소와 관련 문서를 특정하는 등 고심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3월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후 열린 만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까다로워졌다. 검찰은 현대차 압수수색 이후 관련 자료를 복사하거나 핵심 자료만을 추려낸 뒤 반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증권 주가조작 이후 여러 수사팀에서 현대차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며 상당기간 내사를 벌여왔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사법처리에 대한 확신이 들때 외부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직접 수사를 당하지 않은 국내 주요기업들도 현대차 상황을 꼼꼼히 벤치마킹하는 모습이다. 최근 검찰의 칼날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을 강화하고 법원도 피의자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에 대한 수사에서 만큼은 다른 모습이다. 정 회장의 구속 외에도 올해 들어 벤처업계에서는 장흥순(터보테크), 김형순(로커스) 등 내로라하는 국내 벤처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과거 30대 젊은 벤처기업인의 불법행위가 사법처리를 받은 것과는 달리 이들은 벤처업계에서 큰형님으로 통하는 기업인들이다. 이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비리에 정통한 모 부장검사는 “기업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주주들의 투자금과 기업의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인식하는 기업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경제적 파급을 고려하더라도 제대로 수사해 사법처리하는 것이 투명경영과 경제발전에 장기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그룹 총수의 해외 출국에 대해 수사팀은 다양한 방식으로 귀국을 압박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관련 기업 수사시 장기 외유를 해왔던 기업과 다른 모습이다.
또한 거액의 사회 공헌도 큰 영향을 못 미쳤다. 오히려 수사팀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서는 총수의 해외 출국이나 사회기부 등이 더 이상 묘책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대차 수사는 그룹 총수의 구속 외에도 종전의 기업비리 수사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다. 기업 운영을 고려해 일요일 새벽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단계에서 장소와 관련 문서를 특정하는 등 고심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3월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후 열린 만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까다로워졌다. 검찰은 현대차 압수수색 이후 관련 자료를 복사하거나 핵심 자료만을 추려낸 뒤 반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증권 주가조작 이후 여러 수사팀에서 현대차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며 상당기간 내사를 벌여왔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사법처리에 대한 확신이 들때 외부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