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시행 … 공적목적 허용 ‘논란소지’
청와대는 비서실 직원들의 골프를 제한하는 자체 지침을 작성,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있는 민간인들과는 골프를 치지 못한다. 도박 등 사행성 오락도 금지된다.
논란을 빚어 온 ‘직무관련자’는 모두 6가지로 명시됐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인 개인 또는 단체 △행정처분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특정한 사안과 관련해 조사감독·행정지도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개인 또는 단체 △특정한 사안에 관해 결정·조정·중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을 응찰하거나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중인 개인 또는 단체 등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자신이 비용을 내더라도 골프를 치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와대 윤리관인 민정비서관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직원들이 ‘골프부킹’을 부탁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정책의 수립·조정·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어 어디까지가 공적목적인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비용을 내는 것도 사실상 허용해 어떤 경우 ‘접대골프’로 봐야 하는 지도 모호한 부분이다.
지난 3월 ‘이해찬 골프파문’ 이후 국가청렴위가 ‘골프금지령’을 내렸고 청와대 김남수 비서관이 ‘첫 위반 케이스’로 걸려 옷을 벗었으나 금지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 각 부처별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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