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사 질 향상 위해 교원자격 갱신제 도입

지역내일 2006-07-04

일본에서는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자격 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교원양성부회가 정리한 교원자격 갱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최종답신안의 내용에서 드러났다고 2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교원자격 갱신제는 약 109만명에 달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현직교사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교단에 서지 않고 있는 ‘장롱면허자’들도 그 대상이 된다. 또한, 답신안에는 교원양성을 위한 전문직 대학원인 ‘교직대학원’의 창설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조만간 고사카 겐지 일본 문부상에게 이 답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문부성은 이에 근거해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교원자격증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다. 하지만, 갱신제 도입이 실현되면 자격증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해 기간만료 전에 최소한 30시간의 강습을 받아야 갱신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갱신을 위한 강습은 대학이나 도도부현(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국가의 인정기준에 근거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강습을 수료하지 않으면 자격증은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 경우라도 자격증 회복강습을 받게 되면 재수여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갱신제 대상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원이 대상이나 현직 교원의 몇 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장롱면허자’는 정기적인 갱신이 불필요하므로 면허의 재취득이 필요한 시점에서 회복강습을 받도록 했다. 문부성은 준비기간을 거쳐 수년 후에 교원자격 갱신제 실시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2008년 4월 개교할 예정인 교직대학원은 우수한 신진교원과 학교 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스쿨 리더’의 육성이 그 목적이며, 교사지도와 학급경영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행한다.

수업연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현직교원이 통학할 수 있도록 야간개강도 실시하는 한편, 사회인을 위한 장기코스도 마련할 방침이다. 취득단위수는 45단위 이상이며, 이중 10단위(300~450시간) 이상을 학교현장에서의 실습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전임교원수는 최저 11명으로 하되 40% 이상은 교장경험자나 가정재판소 관계자들 등 실무자를 기용할 방침이다.



이외에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안에서는 대학의 학부단계에서 새로운 필수과목 ‘교직실천연습(가칭)’을 개설할 것을 제언했으며, 학생이 자신의 출신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받는 ‘모교실습’은 엄격한 평가가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 삼가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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