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는 사람 속이는 수사방식 수사기관 전체 신뢰 무너뜨려”

이홍훈 변호사

지역내일 2006-06-16
이홍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19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지난 2005년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올해 초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긴 이 변호사는 아직 검찰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검찰 중간간부로 한창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있을 때 집안일로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아까운 인재가 나갔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로 옮긴 후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폭넓게 접하고 있어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단독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홍 모씨 사건을 맡았다. 언론에는 브로커 홍으로 보도됐고 그의 일기장에 검·경·언론 등에 금품을 건넨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홍씨는 사기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일기장이 드러나면서 별안간 거물 브로커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기소된 사기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씨가 일기장을 가져오도록 했다”며 “갑자기 뇌물사건으로 사건이 커지면서 그의 사기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관심밖의 영역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씨 일기장에 나온 내용들은 실제로 입증되기 어려웠고 명절선물이나 용돈 수준의 내용으로 형사처벌은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조사자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는 곧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풀려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30대 남성이 70세가 넘은 아버지에 대한 병수발을 혼자하고 있는 등 딱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다. 다행히 검찰에서도 이 변호사의 말에 공감해 법정에서 좋은 의견을 내줬다.
그는 “풀려난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할 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느꼈다”며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의 다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본 후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무부 보호관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사시절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던 그는 연수원 강의나 법원의 조정위원, 정부의 위원회 등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다방면에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후배검사들에게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신의를 갖고 일을 맡기면 그 사람도 신의로 답할 것”이라며 “일을 다그치기보다 사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훨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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