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신공항에 ‘파업 경고등’

관련 노조들 집단행동중 … 개항일정 차질 우려

지역내일 2001-02-27
‘인천국제공항 이전 노동조합 대책위원회(인노위)’가 공항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한달여 앞둔 개항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노위는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항이전 비용 정부부담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등 대책마련 △공항시설료 인하 △인천국제공항주변에 배후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소속 노조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인노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전거부는 물론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출퇴근 비용 너무 든다 = 지난 19일 대책위원회로 발족한 인노위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으로 6100원이나 된다”며 “출퇴근 비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 통행료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신공항기획단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한 것”이라며 “무상임대기간 30년 동안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통행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개항이후 실제 교통량을 보고 신공항하이웨이(주)에게 마케팅 차원에서 할인 등을 고려해 볼 것을 건의할 수는 있다”며 당장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 관계자는 “인노위 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물류관련 업체 등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할 모든 업체들이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만 들어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공항사용료 19.6% 올랐다 = 인노위는 공항사용료가 김포국제청사보다 19.6%가 인상됐다며 이에 대해 김포공항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노위는 “항공사가 공항사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면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압박으로 다가올 것이 뻔한데 이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공항기획단 관계자는 “항공사의 이해를 왜 노조가 대변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2번 정도에 걸쳐 조정이 끝난 상태고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 이사비용 논란거리 = “현재 김포청사의 여건을 개선하면 국제청사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이를 재차 요구했지만 정부는 영종도에 공항건설을 추진해왔다”고 인노위 관계자는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한 것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들이 짊어질 수 없다”며 “이사비용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이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쓰라는 것 아니냐”며 “신공항을 이용함으로써 민간항공사들이 얻을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 공항만 덩그라니 있나 = 집회에 참여한 인노위 관계자는 “과천정부종합청사가 이전할 때도 이 앞에 아파트 건설 등의 배후단지 조성을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경기도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항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에 가서 일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역시 건교부 관계자와 큰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공항 주위에 택지조성을 이미 다 끝낸 상태이고, 1700여세대의 아파트에는 벌써 입주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사들이 배후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문제”라며 “지금 다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