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서 퇴직금 분리 검토”

인터뷰-취임 100일 맞은 이용섭 행자부 장관

지역내일 2006-07-06
참여정부 첫 공식 입장 … 개혁방안 연내 제시
퇴직·재직·신규공무원별 맞춤형 개선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5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적정한 재정부담수준, 공무원 신뢰보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맞춤형’은 퇴직공무원의 경우 현재의 지급액에서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고, 재직공무원이나 신규임용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소통하는 혁신’을 줄곧 강조해 왔다. 희망인사시스템·마이더스 팀제 도입과 장관 핫라인 개설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 때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정서와 공무원의 입장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윤리복지정책관’을 신설해 문제해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정부혁신에 대해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이라며 “차기 정권에서도 혁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칭 정부혁신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만나 하반기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공무원 연금 조기 개혁 쪽으로 가닥이 잡혔나.
정부가 연금수지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다. 그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계속 검토해 왔다. 취임 직후 조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내에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국민과 공무원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는.
몇 개월 빨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공감하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고 큰 혼란 없이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9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 또한 행자부가 검토한 개선안을 ‘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넘겨 충분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최종안이 마련된다.

- 개선방향은 어떤 내용인가.
공무원연금의 수지를 맞추는 방안을 단순하게 말하면 연금납부액을 인상하거나, 연금급여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 정부가 계속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수준, 공무원의 신뢰보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 3가지 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연금수급 대상자별로 각자의 상황이 감안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용이나 지급형식도 현재와 같이 퇴직금에 상당하는 지급액과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급액을 함께 운용할지 분리할지 검토하겠다.

- 정부의 합의된 입장은 있는가.
정부부처간 협의와 민간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특수직역연금도 연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연금제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합리적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다.

- 유시민 장관은 공무원연금을 퇴직금과 연금으로 분리하자고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은 수 없는 조합이 가능하다. 유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당연히 우리가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 개선여론이 한발 앞서가면서 행자부가 마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공무원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합리적 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것이다.

-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과다한 혜택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납입액 금액과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질적인 양 제도를 깊은 검토 없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다. 제도취지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 연금은 단순한 연금성격만이 아닌 민간의 퇴직금 성격이 혼재된 제도다. 80년대까지 낮은 보수와 장기재직에 대한 공로보상 성격도 있었다.

-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전공노에 대해 조속히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 공무원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노조법 소관부처는 아니지만, 의견을 말한다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나라마다 제도적 기반이 다르다. 평면적 비교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체결권조차 인정하지 않아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 전공노는 사실상 공무원사회에서 실체를 인정받고 있다. 대책은.
전공노의 기반은 기초지자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자체에서는 조직이 미미한 실정이다. 합법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와는 일체 대화와 교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공노에 대해서는 합법노조 전환을 설득하되, 거부하면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묵인, 방조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일부 지자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수요나 재해 등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세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탄력세율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했다. 이로 인해 지역·주택간 과세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세수 감소로 주민의 복지혜택이 감소할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탄력세율 제도를 남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 지원을 배제하는 등 재정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고, 제도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 거래세는 앞으로도 계속 인하할 방침인가.
주택에 대한 거래세는 2004년 5%에서 지난해 4%로, 올해에는 한시적이지만, 2.5%로 인하하는 등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계속 내리고 있다. 보유세 강화수준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7월과 9월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증가수준에 맞춰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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