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이제는 ‘애물단지’가 아니다

분쟁조정 담당조직 신설, 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상담·교육도 병행, 자치단체간 분쟁 중재도 돋보여

지역내일 2006-07-07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건설을 상대로 지난해 5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회에 걸친 현장조사와 쌍방의 주장, 피해내역 등을 조사한 후 당사자 합의를 유도해 A건설이 이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중재, 처리했다.
예전과는 달리 7개월만에 분쟁이 말끔히 해결된 것이다. 그동안 환경분쟁이 발생하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당사자간의 갈등은 더 커져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2003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가액 1억원 이하 재정사건 처리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04년 5월 경기도에 환경분쟁조직이 신설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면서 1∼25만원에 달하는 비용만으로도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16개 시·도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외에는 경기도만 담당 조직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조정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전문가 활용해 분쟁조정 신뢰성 확보 = 분쟁조정 신청은 도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에 의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다툼 등이 모두 가능하며 올 6월까지 도에 접수된 123건 중 소음·진동 분야가 112건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기오염 4건(3.3%), 수질오염 3건(2.5%), 악취 2건(1.6%), 기타 2건 등이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정신적 피해가 85건(6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31건(25.4%), 축산물 피해 5건(4%), 농작물 피해 2건(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도는 106건을 재정결정이나 합의를 통해 처리했고 10건은 자진철회 및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이송을 통해 종결했다.
소음·진동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개발행위에 기인한다. 경기도는 10년 만에 인구가 300만명 이상 늘어났다. 당연히 각종 환경민원이 증가하고 공사장 소음 등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음 분쟁의 주요 요인인 공사장의 경우 규제기준인 70㏈를 넘는 곳이 거의 없는데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같은 소음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해 16개 시·도의 환경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만796건 중 19.2%인 2만8940건이 소음 민원으로 나타났고 공사장 소음 등 생활소음이 93.9%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소음·진동 등 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 위원과 직원, 전문가를 지정해 바로 사실 조사에 착수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예비조사를 거쳐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토목, 건축, 구조물, 소음·진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해배상액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를 열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거나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도 복승규 환경분쟁조정 담당은 “조사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해 분쟁조정에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처리 후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쟁조정 활동과 함께 도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담이나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제도가 알려지면서 보통 하루 8건 이상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8월 중 환경분쟁 사례집을 발간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내실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간 분쟁 해결에서도 성과 = 도는 개인간의 분쟁 외에도 자치단체 사이의 분쟁 해결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도는 10년을 끌어온 분당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했다. 경기도 중재로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소유권을 갖는 대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철거비와 성남 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정산한 금액에서 50%를 용인시에 주기로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중재에 나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설득한 경기도의 노력이 돋보인 사례다.
도는 도수관료 이전 매설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분쟁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연천군은 한탄강 취수장에서 동두천으로 연결하는 도수관로 교체를 위한 굴착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동두천이 추진하는 대로 도수관로가 교체되면 2010년까지 되어 있는 취수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동두천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볼 수 없다는 논리다. 1년 여 가까운 중재를 통해 도는 연천군수로부터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내 분쟁해결에 한발 다가섰다.
도 유재우 환경국장은 “일반 사건은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큰 무리 없이 해결되는데 반해 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절차를 따른다고 해도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며 “양쪽이 모두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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