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교습소 불법 강사 채용, 무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소 운영, 수강료 과다 책정 및 과장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특히 수시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족집게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 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교육당국이 실시한 수강료 실태점검에서는 619개 학원이 적발돼 교습정지(22개소), 시정명령(551개소), 과태료 부과(106개소), 수강료 반환(46개소) 등을 조치를 당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교습소 불법 강사 채용, 무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소 운영, 수강료 과다 책정 및 과장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특히 수시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족집게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 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교육당국이 실시한 수강료 실태점검에서는 619개 학원이 적발돼 교습정지(22개소), 시정명령(551개소), 과태료 부과(106개소), 수강료 반환(46개소) 등을 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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