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놓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제도의 유지를, 보험업계는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제도를 조건부로 폐지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건교부의 용역을 받은 교통연구원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정비업계는 실력행사로 맞서고 있다. 2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란 교통사고로 손상된 차량 수리비를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데, 적정 정비요금을 건교부 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2003년 8월 의원입법으로 도입됐다.
정비요금 공표의 핵심은 시간당 공임을 정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2005년 6월 시간당 공임을 평균 1만9370원(1만8228원~2만511원)으로 발표했다.
이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정부의 공표금액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해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정부가 특정산업의 가격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고, 건교부는 교통연구원에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소비자에 피해 돌아갈 수도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존속을 둘러싼 양쪽의 주장은 팽팽하다.
보험업계는 △적정 정비요금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것이고 △정비산업은 과당경쟁시장으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비업계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대등해야 하는데 정비업계의 협상력이 부족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고 △국회에서도 이를 인정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어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비업계는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움직임에 대해 집단행동을 보이는 한편, 이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직접 정비료를 받는 직불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양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자칫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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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란 교통사고로 손상된 차량 수리비를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데, 적정 정비요금을 건교부 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2003년 8월 의원입법으로 도입됐다.
정비요금 공표의 핵심은 시간당 공임을 정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2005년 6월 시간당 공임을 평균 1만9370원(1만8228원~2만511원)으로 발표했다.
이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정부의 공표금액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해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정부가 특정산업의 가격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고, 건교부는 교통연구원에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소비자에 피해 돌아갈 수도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존속을 둘러싼 양쪽의 주장은 팽팽하다.
보험업계는 △적정 정비요금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것이고 △정비산업은 과당경쟁시장으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비업계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대등해야 하는데 정비업계의 협상력이 부족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고 △국회에서도 이를 인정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어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비업계는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움직임에 대해 집단행동을 보이는 한편, 이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직접 정비료를 받는 직불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양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자칫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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