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주회사 설립때 100%로 제한하고 있는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을 설립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은 아예 폐지했고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와 손자회사(국외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기준도 50%에서 30%로 낮췄다.
특히 합병 또는 분할로 불가피하게 법 위반을 하는 경우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분위기 확산과 정책연구 기능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진흥원은 사업자 등에 공정거래제도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보급 평가, 분쟁조정, 정책연구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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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은 아예 폐지했고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와 손자회사(국외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기준도 50%에서 30%로 낮췄다.
특히 합병 또는 분할로 불가피하게 법 위반을 하는 경우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분위기 확산과 정책연구 기능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진흥원은 사업자 등에 공정거래제도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보급 평가, 분쟁조정, 정책연구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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