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간통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1000여명의 여성 수감자가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고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11일 전했다.
지난해 파키스탄 여성 약 4000명이 혼외정사 관련 ‘후드우드 법(Hudood Ordinances)’에 따라 수감됐다. 이 법에 따르면 여성이 강간을 당했더라도 이를 증명하려면 ‘신앙심이 두터운 남성’ 증인 4명을 내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여성은 간통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은 가족들의 일방적인 결혼 결정에 따르지 않는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5년 전부터 이 법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강경 이슬람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법 개정 자체가 금기시된 것은 1979년 지아 울 하크 군부독재가 파키스탄을 이슬람화 하면서부터였다. 지난 베나지르 부토 정부와 나와즈 샤리프 정부도 이 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법이 코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었다.
‘후드우드’란 말은 우르드어로 ‘제한 혹은 경계’란 뜻이다.
그런데 최근 한 텔레비전 방송국이 제작한 시리즈물이 파키스탄 내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파키스탄 정부와 종교단체들 사이에서 법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민토론 프로그램인 이 시리즈를 통해 이 법이 코란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자 무샤라프 대통령은 법 개정을 다시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시리즈를 내보낸 지오 텔레비전 뉴스담당 아즈하르 아바스는 “많은 사람들이 법 개정을 원하고 있어 방송을 내 보내게 됐다”며 “우리는 토론의 결론에 상관없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진보적인 언론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민간방송국 중 하나인 지오 TV는 이 법이 종교적 근거로 생겨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많은 이슬람학자, 성직자, 법학자들이 참석한 프로그램에서 이 법은 허점이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다.
이슬람학자인 모하마드 파로크 칸은 “이 법의 최대 맹점은 간통과 강간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4명의 증인을 구할 수 없는 강간 피해자들이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펀잡 고등법원의 판사였던 자브에드 이크발은 “자신의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려는 딸을 간통혐의로 고소한 가족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법을 어긴 여성들은 결국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수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1300명이 무혐의로 석방될 예정이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이크발 변호사는 “2005년에 수감된 6000명의 여성 중 3분의 2가 이 법령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TV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무샤라프 대통령은 종교위원회에 이 법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슬람법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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