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급 이하 국가공무원이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심사나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2008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가지려면 2007년 이후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 또는 개인학습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 이수실적은 직무와 관련된 세미나 참석, 전문서적 연구, 논문저술, 연구모임 및 TF 참여 등도 인정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의무교육시간 등을 부처별 자율 결정토록 했다”면서 “당분간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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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2008년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가지려면 2007년 이후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 또는 개인학습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 이수실적은 직무와 관련된 세미나 참석, 전문서적 연구, 논문저술, 연구모임 및 TF 참여 등도 인정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의무교육시간 등을 부처별 자율 결정토록 했다”면서 “당분간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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