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방출 건자재 사용제한 … 자동차 번호판 색깔변경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반시설 부담금제 시행

지역내일 2006-06-27
하반기부터는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도시 광역적 재정비 시행 = 7월부터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 안에서 완화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 완화 △병원·학원·본사사무소 등 생활권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본사유치 촉진을 위해 과밀부담금 면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은 25~7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20㎡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의무화 등이다.
공동주택에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도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이 도입되고, 안전점검과정은 토목시설반, 건축반, 주택관리사반으로 구분하고, 정밀안전진단과정은 교량 및 터널반, 수리반, 항만반, 건축반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소규모시설(100㎡미만) 소유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됐으나, 이를 1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아 현행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에서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규격도 가로로 긴(520×110mm) 형태의 번호판이 생기는 등 규격도 이원화된다.
자동차정기검사시 영상촬영장치가 의무화된다. 허위 자동차정기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실시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제까지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총중량 3톤에서 3.5톤으로 확대했다.

◆철도운전도 면허제 도입 = 철도차량 운전을 위해 7월부터 면허시험을 통해 철도차량 종류별로 면허증을 발급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도 시행된다.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2008년 3월5일 이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등급(최하위 1등급, 최상위 6등급) 중 4등급 이상의 영어구술능력을 보유하해야 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항공기로 취급되는 위험물 취급기준이 마련돼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취급 절차 및 방법,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등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위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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