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도상범 검사)은 11일 부천터미널 건설업체 사장 손 모(47)씨로부터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방 모 전 부천 부시장을 구속했다.
방 전 부시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12월 손사장에게서 상동신도시내 터미널 건설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받은데 이어 자신의 형의 취업을 부탁, 모 업체 전무이사로 취직시켜 2004년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실제 일은 하지 않고 매월 400만~500만원씩 모두 8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2004년 10월 터미널 건설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아서 이를 제 3자에게 넘겨주고 4억원을 챙기고 30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방 전 부시장은 2004년 5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데 이어 이번 5.31지방선거 때도 선거자금 1억2000만원을 받는 등 손사장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방 전 부시장은 5·31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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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전 부시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12월 손사장에게서 상동신도시내 터미널 건설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받은데 이어 자신의 형의 취업을 부탁, 모 업체 전무이사로 취직시켜 2004년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실제 일은 하지 않고 매월 400만~500만원씩 모두 8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2004년 10월 터미널 건설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아서 이를 제 3자에게 넘겨주고 4억원을 챙기고 30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방 전 부시장은 2004년 5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데 이어 이번 5.31지방선거 때도 선거자금 1억2000만원을 받는 등 손사장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방 전 부시장은 5·31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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