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로스쿨법 국가재정법 등
한명숙 총리 “회기연장해서라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8개 민생·개혁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이 회기내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학교급식법 외에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국방개혁 기본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등이다.
노웅래 부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제출 법안 178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직적 관련되는 민생·개혁법안이 51건이라는 게 정부측 판단이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짧다는 점을 감안해, 이중 사법개혁, 민생경제, 행정개혁 관련 8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학교급식법은 우수 식재료 사용, 위생점검 강화, 비리급식자 처벌 등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김영숙 강혜숙 정장선 최순영 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와 국선변호 확대, 인신구속·양형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법과정에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정부가 핵심으로 여기는 조항은 국선변호 확대 관련 4개 조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실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최우선 처리대상에 올랐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초·중학교는 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부대표는 “정부는 향후 5년간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518개교를 신설할 예정인 데, 감정가격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할 경우 1조2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들어설 19개 학교용지를 감정가로 매입하면 47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또 “국방개혁기본법,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등 행정개혁 관련 3개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무공무원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토록하는 법안이다.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학교급식사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노 부대표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급식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김 부총리의 지적이 있었고, 유시민 장관은 자유업으로 돼 있는 식자재업을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식자재업의 신고제 전환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또다른 규제가 될 있으니, 외국처럼 국민의 보건·건강·질서 등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징벌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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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회기연장해서라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8개 민생·개혁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이 회기내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학교급식법 외에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국방개혁 기본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등이다.
노웅래 부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제출 법안 178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직적 관련되는 민생·개혁법안이 51건이라는 게 정부측 판단이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짧다는 점을 감안해, 이중 사법개혁, 민생경제, 행정개혁 관련 8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학교급식법은 우수 식재료 사용, 위생점검 강화, 비리급식자 처벌 등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김영숙 강혜숙 정장선 최순영 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와 국선변호 확대, 인신구속·양형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법과정에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정부가 핵심으로 여기는 조항은 국선변호 확대 관련 4개 조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실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최우선 처리대상에 올랐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초·중학교는 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부대표는 “정부는 향후 5년간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518개교를 신설할 예정인 데, 감정가격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할 경우 1조2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들어설 19개 학교용지를 감정가로 매입하면 47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또 “국방개혁기본법,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등 행정개혁 관련 3개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무공무원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토록하는 법안이다.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학교급식사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노 부대표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급식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김 부총리의 지적이 있었고, 유시민 장관은 자유업으로 돼 있는 식자재업을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식자재업의 신고제 전환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또다른 규제가 될 있으니, 외국처럼 국민의 보건·건강·질서 등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징벌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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