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활동에 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현행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를 목표로 1945년 창설된 유네스코 관련 국내 활동을 위해 1963년 제정됐다. 특히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원조 수원국 입장에서 제정돼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지 못했고,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은 올해 처음 도입된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법제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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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를 목표로 1945년 창설된 유네스코 관련 국내 활동을 위해 1963년 제정됐다. 특히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원조 수원국 입장에서 제정돼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지 못했고,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은 올해 처음 도입된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법제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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