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에 360억 배상

복지부, 정책 실패로 국민혈세 낭비

지역내일 2006-06-27
정부가 정책 실패로 민간기업에 수백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삼성 SDS에 360억원을 지불토록 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은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해 1998년 10월 도입키로 결정해, 삼성 SDS가 2000년 3월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음해 7월부터 일부 가동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삼성 SDS에 시스템 구축비 199억원 등 360억원 올해부터 2011년까지 6회에 나눠 60억원씩 지불토록 강제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정부 소송 담당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 끝에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 이자 발생 등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 서울고법의 졀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운영초기 관련법제 미비와 병·의원 참여 부족으로 정상가동이 미뤄지다가 이 시스템의 근간인 약제비 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2001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에 약제비를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삼성 SDS는 당초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떠안는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으나 여의치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이라는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정책실패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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