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98)·국민연금

지역내일 2001-02-27
재취업 뒤 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는 지난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1년 동안 연금을 넣었는데요, 지금은 실직상태라서 연금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이전의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직 상태라면 가능한 빨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 소득 유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부터 60세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만60세 이상)에 도달해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 노령연금이 지급되며, 10년 미만일 때는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가입 중에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있을 때는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사업체 근로자 가입자입니다. 학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신청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에 5년 이상 가입중이고 금융거래 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부절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을 거쳐 위탁기관인 제일, 평화은행에서 하고 있으며 해당은행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보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은행과 협의가 필요). 전세자금 경조사비 학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 5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류별 대부금액은 최저 200만원, 최대 500만원입니다. 전세자금을 대부받으려면 현재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이고 이사하거나 1년 이상 거주후 갱시계약시 가능하며 500만원까지 연리 7.8%(2001년도 1분기내)로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조건입니다. 학자금은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대학(원)에 입(재)학 중일 경우 2회까지 가능하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200만원까지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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