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 위기경고 발령시스템 도입

미사일·지진 등 수십초만에 대응 가능

지역내일 2006-07-13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지진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급정보를 수초~수십초 만에 전국 지자체로 동시 발령하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ALERT)’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때 정보전달에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따라 통신위성을 이용, 순식간에 전국 동시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본 소방청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책정시때 약 2억엔을 증액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방재무선은 중앙정부에서 보낸 정보를 팩스 등을 이용해 전달받은 뒤 지자체 직원이 경보를 울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3시 반경 북한 미사일 첫 발이 발사됐고, 내각부 내각관방으로부터 이 정보를 전달받은 소방청이 전국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 팩스로 송신한 시간은 오전 6시 반이었으며, 지자체로 정보가 도착했음을 전화로 확인한 시간은 무려 4시간이 지난 오전 7시 반경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통신위성을 이용해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이 올해 1~3월에 31개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실험한 결과, 소방청의 정보발신에서부터 무선방송까지의 소요시간은 불과 6~25초에 지나지 않았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