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의 3년제 학과 설치가 자율화된다. 또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학의 경쟁력 및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3년제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을 고시하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여건 확보를 위한 전임교원 확보율(07년 42%, 08년 45%, 09년 48%, 2010년부터 50%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은 학칙으로 정해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3년제 학과를 설치하면 전체 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편제 정원 증가 예상인원만큼 입학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기존 학생의 경우 수업연한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 졸업 이후 산업현장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주기로 했다.
2005년 현재 13개 대학 78개 과정에 1642명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 수료자에게 학사학위를 주면 연간 1만9000여명에 달하는 전문대생의 4년제 대학으로의 무분별한 편입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진출하는 추세(School-to-Work)가 증가하고 산업현장의 직무훈련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공심화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 돌 것”이라며 “교육의 질 및 교육 내용의 현장적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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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학의 경쟁력 및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3년제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을 고시하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여건 확보를 위한 전임교원 확보율(07년 42%, 08년 45%, 09년 48%, 2010년부터 50%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은 학칙으로 정해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3년제 학과를 설치하면 전체 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편제 정원 증가 예상인원만큼 입학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기존 학생의 경우 수업연한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 졸업 이후 산업현장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주기로 했다.
2005년 현재 13개 대학 78개 과정에 1642명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 수료자에게 학사학위를 주면 연간 1만9000여명에 달하는 전문대생의 4년제 대학으로의 무분별한 편입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진출하는 추세(School-to-Work)가 증가하고 산업현장의 직무훈련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공심화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 돌 것”이라며 “교육의 질 및 교육 내용의 현장적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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