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학생 입장에선 ‘인권침해’

인터넷 폭로 체벌금지 여론에 영향

지역내일 2006-07-14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확산된 체벌금지 논란은 학생인권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이미 체벌금지 반대 운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2005년 9월 교육부는 교사 퇴출 대상에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반면 올해부터는 학생들 스스로 인권찾기 운동을 진행해 체벌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지난 4월 목동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체벌반대’ ‘두발자유’를 주장하며 깜짝 시위를 벌였고 5월 1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교육부 앞에 모여 학교내의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체벌은 교육과는 거리가 먼 폭력이며 인권침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과 통신 수단을 통한 ‘체벌 폭로 신드롬’도 체벌금지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죽도로 교사에게 맞는 모습과 군산의 1학년 초등생이 교사에게 뺨을 맞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것 등이다.
체벌 현장과 고통스러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생생히 담은 사진과 동영상은 체벌 금지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비위원’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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