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체벌 교사 징계 대폭 강화

지역내일 2006-07-14
심각한 폭력 및 체벌을 휘두른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또 2학기부터 교사들에 대한 학생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에게 성범죄나 심각한 폭력 및 체벌을 휘두른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해임 파면 정직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징계에 의해 해임이나 파면된 교원은 다시 교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군산 지역 여교사의 초등학교 1학년생 체벌 사건 등을 예시한 뒤 “부적격 교원에 대해 관계규정을 엄격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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