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 지난해보다 154억원 늘어난 1101억원
대구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16.2% 늘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6년도 정기(7월)분 재산세(주택·건물분)는 74만여건 1101억원에 달한다. 재산세가 479억원을 포함해 도시계획세 320억원, 공동시설세 206억원, 지방교육세 9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부과한 947억원보다 16.2%인 154억원 정도 늘어난 것. 2005년에는 재산세 408억원, 도시계획세 275억원, 공동시설세 182억원, 지방교육세 82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56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5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북구. 지난해 156억원보다 39억원(25.0% ) 많은 195억원을 부과했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서구. 전년도 77억원보다 4억이 늘어난 81억원(5.6%)이다. 대구의 부자동네 수성구는 전년 대비 41억원 정도(21.8%) 늘어난 227억원이다.
대구시는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18.1% 올랐고 건물신축가액 기준액 인상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물 신축가액 기준액 인상은 평방미터당 4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인상됐고 과세표준 적용률도 50%에서 55%로 올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로 과세했으나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주택 부속토지를 통합해 주택분 재산세(7월, 9월)로 과세한다.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세부담 상한제(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를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 1/2을 부과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의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했다. 6억원을 넘는 고급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를 적용한다.
다만 법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현행대로 부과하고,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때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해 세부담 완화 세액 중 7월에 이미 부과한 세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부과한다.
김경문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인해 줄어드는 재산세는 60억정도이며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경감액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과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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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16.2% 늘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6년도 정기(7월)분 재산세(주택·건물분)는 74만여건 1101억원에 달한다. 재산세가 479억원을 포함해 도시계획세 320억원, 공동시설세 206억원, 지방교육세 9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부과한 947억원보다 16.2%인 154억원 정도 늘어난 것. 2005년에는 재산세 408억원, 도시계획세 275억원, 공동시설세 182억원, 지방교육세 82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56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5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북구. 지난해 156억원보다 39억원(25.0% ) 많은 195억원을 부과했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서구. 전년도 77억원보다 4억이 늘어난 81억원(5.6%)이다. 대구의 부자동네 수성구는 전년 대비 41억원 정도(21.8%) 늘어난 227억원이다.
대구시는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18.1% 올랐고 건물신축가액 기준액 인상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물 신축가액 기준액 인상은 평방미터당 4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인상됐고 과세표준 적용률도 50%에서 55%로 올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로 과세했으나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주택 부속토지를 통합해 주택분 재산세(7월, 9월)로 과세한다.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세부담 상한제(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를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 1/2을 부과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의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했다. 6억원을 넘는 고급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를 적용한다.
다만 법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현행대로 부과하고,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때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해 세부담 완화 세액 중 7월에 이미 부과한 세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부과한다.
김경문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인해 줄어드는 재산세는 60억정도이며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경감액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과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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