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로 망친 경관, 꽃길로 살려질까
건교부 ‘경관법안’ 국무회의 통과 … “주민 자발적 경관 조성”
아름다운 한강의 경관을 가로막는 직사각형 아파트군, 천혜의 비경 동강변을 둘러친 콘크리트 옹벽 도로, 천연기념물 신두리사구 바로 옆에 들어선 서구형 펜션들 …
이 뿐이 아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 국도 4차선 건설사업은 주변 자연경관이나 마을과 마을 사이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간다.
지방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진안-장수간 지방도의 경우 20분 단축을 위해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인 팔공산(0000m) 정상부를 골프장처럼 밀어버렸다.(사진 참조)
고속도로는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도 가리지 않는다.
북한산국립공원을 길이 4km, 왕복 8차선 터널로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설악산과 오대산 사이 백두대간의 핵심 생태계를 관통하는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등이 그 단적인 예다.
근래 들어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독일 아우토반 규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추진된다. 조금 낮은 곳은 지반을 돋우고(성토 구간), 조금 높은 곳은 깎아낸다(절토 구간). 많이 낮은 곳에는 다리를 세우고(교각 구간), 높은 산은 뚫는다(터널 구간).
최근 개통된 4차선 국도들은 제한속도 80~90km(시속)가 무의미할 정도다. 4차선 직선도로에서 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주변 경관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도로는 애당초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는다. 최단거리, 최단시간 이동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등 =
건교부는 18일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경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등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양호한 경관을 새로이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등을 근거로 44개 지자체에서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관보전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경관협정’ ‘경관사업’과 같은 능동적인 경관조성이 어렵다는 지자체들의 요청이 많아 경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조성하고 행정기관이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공식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쌈지공원 △인천시 강화군의 전신주 지중화사업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 △강원 평창의 메밀꽃밭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등이 그 예라는 주장이다.
이 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안에 제정된 후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목적한 곳으로 통하되 허물이 없다” =
이미 우리나라에는 경관 문제를 다루는 4개의 법률이 존재한다.
건교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경관지구·미관지구 지정(제37조), 경관계획(제12조, 제19조, 제52조)을 다루고 있고,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도 자연경관 보전·조례근거(제27조)와 자연경관심의제(제28조, 제29조)를 다룬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재보호법’도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제8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보전한다. 농림부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산·어촌 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보전협약(제30조)을 맺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법률 규정을 뛰어넘는 각종 경관 훼손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개발사업을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거나 법적·제도적·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류 문명은 자연자원과 토지의 이용에서 시작됐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과도한 개발사업이 생물자원의 소멸과 기후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각종 재해가 잘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공적 1호’는 무분별한 도로 건설이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를 생각해서라도 보다 지혜로운 도로 정책이 시급하다.”
우이령보존회 조상희 부회장의 말이다. 조 부회장은 “도(道), 즉 길은 ‘목적한 곳으로 통하되 올바르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는 뜻”이라며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을 고집하는 한 ‘길 따로 사람 따로’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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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경관법안’ 국무회의 통과 … “주민 자발적 경관 조성”
아름다운 한강의 경관을 가로막는 직사각형 아파트군, 천혜의 비경 동강변을 둘러친 콘크리트 옹벽 도로, 천연기념물 신두리사구 바로 옆에 들어선 서구형 펜션들 …
이 뿐이 아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 국도 4차선 건설사업은 주변 자연경관이나 마을과 마을 사이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간다.
지방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진안-장수간 지방도의 경우 20분 단축을 위해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인 팔공산(0000m) 정상부를 골프장처럼 밀어버렸다.(사진 참조)
고속도로는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도 가리지 않는다.
북한산국립공원을 길이 4km, 왕복 8차선 터널로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설악산과 오대산 사이 백두대간의 핵심 생태계를 관통하는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등이 그 단적인 예다.
근래 들어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독일 아우토반 규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추진된다. 조금 낮은 곳은 지반을 돋우고(성토 구간), 조금 높은 곳은 깎아낸다(절토 구간). 많이 낮은 곳에는 다리를 세우고(교각 구간), 높은 산은 뚫는다(터널 구간).
최근 개통된 4차선 국도들은 제한속도 80~90km(시속)가 무의미할 정도다. 4차선 직선도로에서 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주변 경관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도로는 애당초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는다. 최단거리, 최단시간 이동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등 =
건교부는 18일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경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등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양호한 경관을 새로이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등을 근거로 44개 지자체에서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관보전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경관협정’ ‘경관사업’과 같은 능동적인 경관조성이 어렵다는 지자체들의 요청이 많아 경관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조성하고 행정기관이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공식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쌈지공원 △인천시 강화군의 전신주 지중화사업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 △강원 평창의 메밀꽃밭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등이 그 예라는 주장이다.
이 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안에 제정된 후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목적한 곳으로 통하되 허물이 없다” =
이미 우리나라에는 경관 문제를 다루는 4개의 법률이 존재한다.
건교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경관지구·미관지구 지정(제37조), 경관계획(제12조, 제19조, 제52조)을 다루고 있고,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도 자연경관 보전·조례근거(제27조)와 자연경관심의제(제28조, 제29조)를 다룬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재보호법’도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제8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보전한다. 농림부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산·어촌 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보전협약(제30조)을 맺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법률 규정을 뛰어넘는 각종 경관 훼손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개발사업을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거나 법적·제도적·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류 문명은 자연자원과 토지의 이용에서 시작됐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과도한 개발사업이 생물자원의 소멸과 기후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각종 재해가 잘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공적 1호’는 무분별한 도로 건설이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를 생각해서라도 보다 지혜로운 도로 정책이 시급하다.”
우이령보존회 조상희 부회장의 말이다. 조 부회장은 “도(道), 즉 길은 ‘목적한 곳으로 통하되 올바르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는 뜻”이라며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을 고집하는 한 ‘길 따로 사람 따로’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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