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장 이 철)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철도차량운전자 교육훈련생 4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반교육훈련생에게는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후 국가가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증이 발급된다.
지금까지 철도차량운전자는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각 지자체의 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에서 직접 채용, 각 채용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관사 자격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먼저 국가가 지정한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기관(철도공사)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차량운전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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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모집하는 일반교육훈련생에게는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후 국가가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증이 발급된다.
지금까지 철도차량운전자는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각 지자체의 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에서 직접 채용, 각 채용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관사 자격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먼저 국가가 지정한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기관(철도공사)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차량운전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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