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거래세 인하되면 재정 운영 어렵다”
행자부 “자치단체 우려도 고려해 인하 여부 결정”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자 취득·등록세를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16개 시·도가 대책 없는 추가 인하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취득·등록세를 0.5∼2.0% 인하한데 이어 정부는 올해안에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추정해 개인과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개인간 거래도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개인간 부동산 거래세는 2005년을 기준으로 3.5%에서 2.5%로 낮아졌는데 신규주택을 분양할 때 내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세는 4.0%를 그대로 유지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재 개인간 거래는 취득세 1.5%, 등록세 1.0%이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취득·등록세 각각 2.0%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와 농특세(취득세의 10%)를 더하면 개인간 거래는 최대 2.85%,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최고 4.6%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에 비해 2% 가까이 거래세를 더 내왔던 신규 주택 분양자들은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 사이버 상에서 집단 시위를 벌여왔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도 취득·등록세의 거래세가 16개 시·도 세수입의 49.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문제다. 오는 8월 열릴 시도지사협의회는 거래세 세율인하 관련 사항을 이미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도는 거래세 비율이 70%에 달해 = 거래세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다. 올해 도세 5조4157억원 중 68.2%인 3조6947억원이 거래세다. 서울시가 시세 8조7419억원 중 3조2060억원(36.7%)으로 뒤를 잇고 있다.
부산은 시세 2조396억원 중 7349억원으로 36%, 강원은 도세 4353억원 중 3190억원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시에 비해 일반 도가 거래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 수입의 70% 가까이 된다. 당연히 거래세가 인하되면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세수 구조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는 2002년에 도세 5조5545억원을 걷었는데 반해 거래세가 인하된 2005년에는 5조3560억원을 징수했다. 2002년에 비해 인구는 무려 70만명이나 늘고 인건비 등의 경상비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세수입은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도 신설이나 하천정비사업 등의 SOC 사업이나 자체 투자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 계획대로 신규 분양주택의 거래세를 기존 주택만큼 인하하면 서울시는 3000억원, 경기도는 2000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교나 광교 등의 택지개발지구 보상비로 대체 취득하는 토지나 주택이 적지 않아 거래세 인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다시 추가 인하된다면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도의 세목을 늘려주거나 부동산 교부세를 통한 보전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거래세 추가 인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은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와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전부다.
경기도는 국세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조정해주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취·등록세를 낮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보전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여건은 그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산업단지 지원도로 등에 정부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지 않아 지방예산이 먼저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세가 인하되면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에도 악영향 = 더욱이 거래세 인하가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만 하더라도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도의 거래세 재원에서 1300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는 수원시 예산의 10%나 되는 비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매년 3조5000억∼7000억원의 거래세 중 50%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가로 신고하도록 한 것 때문에 거래는 줄었지만 취득·등록세가 늘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인하되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래세가 줄어들면 지원되는 금액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시를 운영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거래세 인하 반대에 행정자치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다며 관련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정책 태스크 포스(TF)에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는 세수의 추이를 파악해서 종합 분석을 해야할 사안으로 자치단체가 우려하는 세수 감소도 고려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거래세 인하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법이나 대상, 시기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선상원 ·부산 김성배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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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단체 우려도 고려해 인하 여부 결정”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자 취득·등록세를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16개 시·도가 대책 없는 추가 인하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취득·등록세를 0.5∼2.0% 인하한데 이어 정부는 올해안에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추정해 개인과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개인간 거래도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개인간 부동산 거래세는 2005년을 기준으로 3.5%에서 2.5%로 낮아졌는데 신규주택을 분양할 때 내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세는 4.0%를 그대로 유지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재 개인간 거래는 취득세 1.5%, 등록세 1.0%이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취득·등록세 각각 2.0%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와 농특세(취득세의 10%)를 더하면 개인간 거래는 최대 2.85%,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최고 4.6%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에 비해 2% 가까이 거래세를 더 내왔던 신규 주택 분양자들은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 사이버 상에서 집단 시위를 벌여왔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도 취득·등록세의 거래세가 16개 시·도 세수입의 49.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문제다. 오는 8월 열릴 시도지사협의회는 거래세 세율인하 관련 사항을 이미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도는 거래세 비율이 70%에 달해 = 거래세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다. 올해 도세 5조4157억원 중 68.2%인 3조6947억원이 거래세다. 서울시가 시세 8조7419억원 중 3조2060억원(36.7%)으로 뒤를 잇고 있다.
부산은 시세 2조396억원 중 7349억원으로 36%, 강원은 도세 4353억원 중 3190억원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시에 비해 일반 도가 거래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 수입의 70% 가까이 된다. 당연히 거래세가 인하되면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세수 구조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는 2002년에 도세 5조5545억원을 걷었는데 반해 거래세가 인하된 2005년에는 5조3560억원을 징수했다. 2002년에 비해 인구는 무려 70만명이나 늘고 인건비 등의 경상비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세수입은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도 신설이나 하천정비사업 등의 SOC 사업이나 자체 투자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 계획대로 신규 분양주택의 거래세를 기존 주택만큼 인하하면 서울시는 3000억원, 경기도는 2000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교나 광교 등의 택지개발지구 보상비로 대체 취득하는 토지나 주택이 적지 않아 거래세 인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다시 추가 인하된다면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도의 세목을 늘려주거나 부동산 교부세를 통한 보전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거래세 추가 인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은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와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전부다.
경기도는 국세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조정해주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취·등록세를 낮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보전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여건은 그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산업단지 지원도로 등에 정부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지 않아 지방예산이 먼저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세가 인하되면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에도 악영향 = 더욱이 거래세 인하가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만 하더라도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도의 거래세 재원에서 1300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는 수원시 예산의 10%나 되는 비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매년 3조5000억∼7000억원의 거래세 중 50%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가로 신고하도록 한 것 때문에 거래는 줄었지만 취득·등록세가 늘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인하되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래세가 줄어들면 지원되는 금액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시를 운영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거래세 인하 반대에 행정자치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다며 관련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정책 태스크 포스(TF)에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는 세수의 추이를 파악해서 종합 분석을 해야할 사안으로 자치단체가 우려하는 세수 감소도 고려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거래세 인하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법이나 대상, 시기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선상원 ·부산 김성배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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