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발전지구 대상에 수도권 저발전지역도 포함돼야
원유철 경기도 정무부지사
정비발전지구는 참여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금번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도입된 제도로 핵심내용은 현행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수도권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지정 효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와 지방세 중과조치 등에 의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이견은 지정 대상에 있다. 중앙정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공청회(안)에서는 도심정비형(행정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이전 후 종전부지 등 도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낙후지역개발형(접경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 산업클러스터형(기존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 3개 유형을 제시했으나 2006년 6월 30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대상에서 낙후지역개발형을 제외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상정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협의 당사자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었다.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에 낙후지역개발형(접경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을 포함시켜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이나 과밀과의 관련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면적(11,726㎢)의 17%에 불과하나 수도권 인구(2378만명)의 80.2%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 접경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면적의 20.6%이나 인구는 2%, 자연보전권역은 32.7%의 면적에 인구는 4.0%만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곳곳에 군사시설과 관련된 군 훈련장 및 미군부대 등이 산재하여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했으며 산업재정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접경지역지원법에서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오히려 공장대학연수시설 등을 규제하는 정책모순을 발생시키고 있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다.
현재 인구밀도는 연천이 69명, 포천이 197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489명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이 57%인데 반해 연천은 23.9%, 동두천 24.5%, 포천은 3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은 팔당 수질 보전이 주목적임에도 권역을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정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수질대책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다. 5인 이상 사업체수 전국 평균이 448개인데 비해 가평은 60개, 양평은 61개밖에 안된다.
특히, 같은 한강물줄기가 흐르는 지역으로서 생활권 및 정주환경이 유사한 인접 타도는 규제가 없는 반면 양평, 가평, 여주 등 경기도내 지역만 규제를 받음으로써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통한 규제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1년부터 2005년 동안 여주군 인구는 388명 감소했는데 반해 인근 원주시는 1만4858명이 증가했고 최근 확정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규제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저발전지역을 포함시켜 체계적 개발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부와 주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원유철 경기도 정무부지사
정비발전지구는 참여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금번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도입된 제도로 핵심내용은 현행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수도권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지정 효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와 지방세 중과조치 등에 의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이견은 지정 대상에 있다. 중앙정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공청회(안)에서는 도심정비형(행정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이전 후 종전부지 등 도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낙후지역개발형(접경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 산업클러스터형(기존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 3개 유형을 제시했으나 2006년 6월 30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대상에서 낙후지역개발형을 제외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상정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협의 당사자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었다.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에 낙후지역개발형(접경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을 포함시켜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이나 과밀과의 관련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이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면적(11,726㎢)의 17%에 불과하나 수도권 인구(2378만명)의 80.2%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 접경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면적의 20.6%이나 인구는 2%, 자연보전권역은 32.7%의 면적에 인구는 4.0%만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곳곳에 군사시설과 관련된 군 훈련장 및 미군부대 등이 산재하여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했으며 산업재정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접경지역지원법에서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오히려 공장대학연수시설 등을 규제하는 정책모순을 발생시키고 있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다.
현재 인구밀도는 연천이 69명, 포천이 197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489명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이 57%인데 반해 연천은 23.9%, 동두천 24.5%, 포천은 3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은 팔당 수질 보전이 주목적임에도 권역을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정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수질대책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다. 5인 이상 사업체수 전국 평균이 448개인데 비해 가평은 60개, 양평은 61개밖에 안된다.
특히, 같은 한강물줄기가 흐르는 지역으로서 생활권 및 정주환경이 유사한 인접 타도는 규제가 없는 반면 양평, 가평, 여주 등 경기도내 지역만 규제를 받음으로써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통한 규제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1년부터 2005년 동안 여주군 인구는 388명 감소했는데 반해 인근 원주시는 1만4858명이 증가했고 최근 확정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규제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저발전지역을 포함시켜 체계적 개발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부와 주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