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체계적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개혁을(장택영 2006.07.20)

지역내일 2006-07-20 (수정 2006-07-20 오전 7:30:54)
체계적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개혁을!
-교통안전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투자 확대 필요-
-교통안전 교육 투자는 사고예방의 초석!-
장택영 박사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

운전자와 보행자 등 교통주체의 교통안전의무는 “교통안전법”과 “도로교통법”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교통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즉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채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가능하고, 이는 사고원인의 근간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의의와 필요성이 불충분하여 교통안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 교통안전대책의 실질적 시방서인 ‘06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건교부)에 따르면, 교통안전 관계 예산 총 1조 5,252억 원 가운데 도로교통 환경개선비용이 약 9,397억 원으로 전체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통안전교육 관련 예산은 불과 약110억 원 수준에 머물러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교통안전대책의 추진 주체 입장에서 사고의 책임소재 규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사고원인을 해석하는 관점이다. 기존의 사고원인은 인적 요인, 도로환경적 요인, 차량적 요인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지만, 도로환경과 차량 요소가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되는 경우가 현재로서는 예외적으로만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실제로 인적 요인과 도로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적요인에는 고의적 신호무시와 속도초과 등과 같은 준법정신의 결여 등이 사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적요인에 대한 사고대책으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01년 12월 형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위험운전치사상죄(형법 제 208조)”를 신설하여 악질적인 위험 운전에 의한 사고 야기자에 대해 엄격한 형벌을 부과해 준법정신의 결여라는 인격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사고 인과관계에 기초한 과학적인 대책 추진이 곤란한 국내 여건에서 교통안전의식을 높이려는 관념론적 대책의 교통안전 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현행 법체계에서도 보행자와 운전자는, 인적요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시에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만을 갖추고 있지, 대부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이고 보니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형사, 민사상의 책임 부과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향후의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법(제1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보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법(同法)에서는 “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교통안전사상 제고를 위하여 학교 및 필요한 교육기관을 통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야 말로 근본적인 사고예방대책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형식화된 하나의 행사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조차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이러한 현실을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전담조직 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교통안전대책회의” 자체를 부활시키는 노력 뿐 아니라 가칭 “교통안전 교육추진회의” 와 같은 교통안전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체계 개편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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