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베트남 정부와 인력 송출·도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갱신 체결하면서 송출비용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간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 산정 내역 사전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지홍보 강화 등을 새로 추가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유엔 티 항(Nguyen Thi Hang) 장관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주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창구는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다.
한편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이후 6월말 현재 5만484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중이고, 이중 베트남 근로자는 1만2844명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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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국 정부간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 산정 내역 사전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지홍보 강화 등을 새로 추가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유엔 티 항(Nguyen Thi Hang) 장관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주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창구는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다.
한편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이후 6월말 현재 5만484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중이고, 이중 베트남 근로자는 1만2844명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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