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달 4일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이자제한법은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에 따라 폐지됐던 법안.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엇갈리는 가운데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단 폐지시켰다.
법무부는 최근들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 법안의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연 200%가 넘는 고금리 피해를 막기위해선 연 40%로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사금융업체의 음성화만을 부추긴다며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신용소비자 보호장치 되살려야”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사채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고 사채시장이 음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인 96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의 사금융 시장은 가계부분의 사채규모가 약 4조원 내지 4.9조원으로 추산됐다.
사채업자 사무실은 전국적으로 약 3천개, 사채금리는 평균 연 24% ~ 36%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2004년 말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39조원 ~ 41조원,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작년 9월 기준으로 14,132개이고, 미등록 음성대부업자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4~5만여 개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4년 사금융이용실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사채 평균 이자율은 연 223%(등록 대부업체 : 연 164%, 무등록 대부업체 : 연 282%)였고, 대부업법에 의한 이자율 제한 범위(연 66%)이내 이용자는 15%에 불과했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10년만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채시장의 규모는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연 66%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자율이 연 223%에 이를 정도로 불법 고금리가 횡행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부활이 사채시장 금리의 급등과 사채시장 음성화를 더욱 부추킨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빚어진 이러한 현상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자제한법 폐지 전에도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넘는 고금리의 사금융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연 24% ~ 36% 정도로서 지금의 연 평균 223%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현재에도 대부업법에서 연 66%로 최고이율을 제한하고 그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불법적인 금융거래로부터 신용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매우 미흡함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불법적인 고금리 약정을 하더라도 대부업자들이 불법채권추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음성적인 거래나 탈법적인 행위를 없애려면 공정채권추심법, 신용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제도의 확립 등 종합적인 신용소비자보호 장치를 갖추고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신용소비자 또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통화기금이 강요한 고금리 정책의 일환으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으나, 지금의 우리 경제는 저금리의 지속 속에 과잉 유동성이 문제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고리사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서민들은 불법적인 고금리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의 횡포 아래 신음하고 있다.
이자는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갖는데 고리의 이자는 대가를 넘어 폭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고리의 이자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무효로 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기준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속히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여 서민들의 신용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고율의 폭리약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수단은 공서양속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3조, 제104조이지만, 적용요건이 엄격하고 폭리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 민법 규정만으로는 현재 횡행하고 있는 심각한 폭리행위를 제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금융의 양성화를 주된 정책목표로 하는 법이나,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기능을 하기 어려웠다.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하고 대부업법 또한 당초의 제정 취지대로 사금융 양성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정비와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신용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법안에서 강력 규제해야”
한치호 이사 (중앙인터빌)
최근의 이자제한법 논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더 많은 토론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너무 감정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목적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꼭 이자제한법 부활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다른 좋은 방법은 제대로 철저하게 하여보지도 않고 손쉽고 눈에 보여주기 위한 방법만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지 모르겠다. 많은 대부업체들이 주장하는 음성화니 대출기준 강화로 인한 서민의 피해니 하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업체의 주장에 타당성도 있으나 이자제한법 대신에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서민생활을 보호 할 방법은 많이 있다. 우선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작년 9월 법을 개정하여 보다 앞서 소비자금융이 발달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처벌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은 법으로 대부금액도 연 수익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으나 우리는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는 정도로 두루 뭉실하다.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강력한 조치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실제 일본의 대형회사들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중징계를 당할 수도 있으니 당연히 직원들에게 지시나 교육을 통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부업체 스스로가 정화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지 되묻고 싶다. 정말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가 말이다. 현행법률 만 강력하게 시행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서민금융 여건을 만들 수 있다. 필요하면 현행법을 더 강화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가차 없이 처벌하고 대신 대부업체들도 회사채나 CP 발행 등 합법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건전하고 우량한 대부업체는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현행 법률상 이자제한 금리는 70%이나 66%는 대통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부활보다는 시행령의 개정으로도 아주 쉽게 이자제한이 가능하다.
굳이 추가적인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적은 돈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법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의식의 전환이다. 손쉽게 쓸 수 있는 소비자금융은 바로 고리(高利)라는 함정이 있고 타인에게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식도 중요하다. 이것은 바로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단기적으로 사회에서도 합리적인 소비생활, 분수에 맞는 경제활동 등 개인이 지켜야할 경제덕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활동이 있어야 한다. 솔직히 몇 백억 원씩 횡령해도 송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회적 현실에서 일반국민들이 경제적인 도덕성이나 건전성을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다. 은행에서 대부업체에서 몇 백 빌려 쓰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 부활이니 하는 논의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들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는 사회적인 논의와 행동이 있어야 우선되어야 한다. 수익적 목적보다는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 본인도 실패를 겪어봐서 급한 고리의 이자를 쓰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나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안전망이 거의 드물다.
고액의 임대료, 까다로운 신용조건 등으로 서민이 재기하기 위해서 조그만 장사라도 하고 싶지만 필요한 지원 사항은 구호뿐이지 실질적이지 못한 것이 급한 자금을 쓰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부활보다 현행 법률을 보완하고 강력하게 시행하며 아울러 사회적인 계몽과 교육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이 다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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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들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 법안의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연 200%가 넘는 고금리 피해를 막기위해선 연 40%로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사금융업체의 음성화만을 부추긴다며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신용소비자 보호장치 되살려야”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사채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고 사채시장이 음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인 96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의 사금융 시장은 가계부분의 사채규모가 약 4조원 내지 4.9조원으로 추산됐다.
사채업자 사무실은 전국적으로 약 3천개, 사채금리는 평균 연 24% ~ 36%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2004년 말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39조원 ~ 41조원,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작년 9월 기준으로 14,132개이고, 미등록 음성대부업자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4~5만여 개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4년 사금융이용실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사채 평균 이자율은 연 223%(등록 대부업체 : 연 164%, 무등록 대부업체 : 연 282%)였고, 대부업법에 의한 이자율 제한 범위(연 66%)이내 이용자는 15%에 불과했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10년만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채시장의 규모는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연 66%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자율이 연 223%에 이를 정도로 불법 고금리가 횡행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부활이 사채시장 금리의 급등과 사채시장 음성화를 더욱 부추킨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빚어진 이러한 현상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자제한법 폐지 전에도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넘는 고금리의 사금융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연 24% ~ 36% 정도로서 지금의 연 평균 223%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현재에도 대부업법에서 연 66%로 최고이율을 제한하고 그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불법적인 금융거래로부터 신용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매우 미흡함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불법적인 고금리 약정을 하더라도 대부업자들이 불법채권추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음성적인 거래나 탈법적인 행위를 없애려면 공정채권추심법, 신용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제도의 확립 등 종합적인 신용소비자보호 장치를 갖추고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신용소비자 또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통화기금이 강요한 고금리 정책의 일환으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으나, 지금의 우리 경제는 저금리의 지속 속에 과잉 유동성이 문제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고리사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서민들은 불법적인 고금리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의 횡포 아래 신음하고 있다.
이자는 금전대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갖는데 고리의 이자는 대가를 넘어 폭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고리의 이자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무효로 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기준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속히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여 서민들의 신용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고율의 폭리약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수단은 공서양속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3조, 제104조이지만, 적용요건이 엄격하고 폭리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 민법 규정만으로는 현재 횡행하고 있는 심각한 폭리행위를 제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금융의 양성화를 주된 정책목표로 하는 법이나,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기능을 하기 어려웠다.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하고 대부업법 또한 당초의 제정 취지대로 사금융 양성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정비와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신용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법안에서 강력 규제해야”
한치호 이사 (중앙인터빌)
최근의 이자제한법 논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더 많은 토론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너무 감정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목적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꼭 이자제한법 부활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다른 좋은 방법은 제대로 철저하게 하여보지도 않고 손쉽고 눈에 보여주기 위한 방법만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지 모르겠다. 많은 대부업체들이 주장하는 음성화니 대출기준 강화로 인한 서민의 피해니 하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업체의 주장에 타당성도 있으나 이자제한법 대신에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서민생활을 보호 할 방법은 많이 있다. 우선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작년 9월 법을 개정하여 보다 앞서 소비자금융이 발달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처벌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은 법으로 대부금액도 연 수익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으나 우리는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는 정도로 두루 뭉실하다.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강력한 조치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실제 일본의 대형회사들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중징계를 당할 수도 있으니 당연히 직원들에게 지시나 교육을 통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부업체 스스로가 정화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지 되묻고 싶다. 정말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처벌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가 말이다. 현행법률 만 강력하게 시행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서민금융 여건을 만들 수 있다. 필요하면 현행법을 더 강화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가차 없이 처벌하고 대신 대부업체들도 회사채나 CP 발행 등 합법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건전하고 우량한 대부업체는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현행 법률상 이자제한 금리는 70%이나 66%는 대통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부활보다는 시행령의 개정으로도 아주 쉽게 이자제한이 가능하다.
굳이 추가적인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적은 돈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법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의식의 전환이다. 손쉽게 쓸 수 있는 소비자금융은 바로 고리(高利)라는 함정이 있고 타인에게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식도 중요하다. 이것은 바로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단기적으로 사회에서도 합리적인 소비생활, 분수에 맞는 경제활동 등 개인이 지켜야할 경제덕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활동이 있어야 한다. 솔직히 몇 백억 원씩 횡령해도 송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회적 현실에서 일반국민들이 경제적인 도덕성이나 건전성을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다. 은행에서 대부업체에서 몇 백 빌려 쓰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 부활이니 하는 논의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들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는 사회적인 논의와 행동이 있어야 우선되어야 한다. 수익적 목적보다는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 본인도 실패를 겪어봐서 급한 고리의 이자를 쓰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나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안전망이 거의 드물다.
고액의 임대료, 까다로운 신용조건 등으로 서민이 재기하기 위해서 조그만 장사라도 하고 싶지만 필요한 지원 사항은 구호뿐이지 실질적이지 못한 것이 급한 자금을 쓰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부활보다 현행 법률을 보완하고 강력하게 시행하며 아울러 사회적인 계몽과 교육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이 다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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