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시장, 종가 거래서 동시호가로 단계적 확대

코스닥 벤처기업, 사외이사 선임의무 면제

지역내일 2001-03-05 (수정 2001-03-06 오후 3:52:38)
주식시장 마감이후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장외 대체거래시장(ATS)이 설립되면 전일종가 기
준거래에서 동시호가에 의한 단일가격거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 30여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 전자장외 대체거래시장의 설립을 추진, 6월 이후 야
간 주식거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전자장외 대체거래시장의 설립 자본금은 ATS의 전산
및 백업시스템 구축,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재원 확보등을 고려해 최저 2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유통
주식이 부족하여 주가가 안정적이지 못한 관리종목과 우선주는 ATS거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코스닥 기업도 이사 총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됐으
나 벤처기업은 기업규모와 업력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의무화대상기업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총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코스닥 법인은 대형 상장법인과 똑같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고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2이상 선임해야 한다.
현재 코스닥법인은 총 601개사중 벤처기업은 243개사이고, 총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국민카드, 기업은행, 평화은행, 아시아나항공, 하나로 통신, LG텔레콤 등 8개 회사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을 보유하거나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강화됐다.
이경우 현재는 사외이사로 취임한 자가 취임해 있는 회사의 주식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임기
말까지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이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주총회 결의로만 부여하던 수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도 완화해 총발행주식
의 3%(자본금 1000억원이상인 경우는 1%)를 이사회결의로만 부여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종금채 여전체 증권채 주택저당유동화전문회사의일반회사채는 유가증권신고서제
출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발행회사채의 공시를 강화해 투자가들이 이
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제한도 강화돼 상장이나 등록 이전에 취득한 법인의 주
식은 취득 즉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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