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출신 부사장, 퇴직후 "뇌물 잔금달라"
"뇌물수수 폭로 안할테니 1억 달라" 상사 협박
4조원대의 대규모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간부 3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퇴직후에도 뇌물의 잔금을 요구했으며, 구속 상태에서 상사에게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안할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오수)는 25일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제작·설치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인천공항공사 전 부사장 김 모(63)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ㅍ건설업체 전 상무 정 모(58)씨, ㄱ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전 대표이사 신 모(58)씨를 구속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김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공사비 31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 공사를 수주한 ㅍ업체 대표 신씨 등에게 5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건설본부장 시 모(52)씨는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58억원의 인천공항 2단계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한 ㄱ건축사 대표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았고, 전 기계처장 안 모(56)씨는 공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문서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1억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전 부사장 김씨는 국가정보원에서 30여년간 일한 공직자 출신으로, 정보력과 직원 인사권 등을 갖고 있어 재직 당시 공사의 실세로 통했다. 이런 김씨가 지난해 사장 공모신청을 내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졌고, 이를 배경으로 공사 수주 업체에게 5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사장 공모에서 탈락, 부사장을 그만 둔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나머지 4억원을 달라고 신씨 등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기계처장 안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중인 상태에서도 김 전 부사장에게 “뇌물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증거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편지를 전달해 1억원을 갈취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 곽태영·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
검찰 관계자는 “뇌물제공 업체들은 거액의 로비자금을 마련, 브로커를 동원해 임직원들에게 공사하청권 부여, 아파트중도금 대납, 현금제공, 골프접대 등 다양한 로비방법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의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국책사업 관련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4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활주로, 여객계류장, 탑승동, 화물터미널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공사로,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은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뇌물수수 폭로 안할테니 1억 달라" 상사 협박
4조원대의 대규모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간부 3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퇴직후에도 뇌물의 잔금을 요구했으며, 구속 상태에서 상사에게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안할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오수)는 25일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제작·설치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인천공항공사 전 부사장 김 모(63)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ㅍ건설업체 전 상무 정 모(58)씨, ㄱ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전 대표이사 신 모(58)씨를 구속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김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공사비 31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 공사를 수주한 ㅍ업체 대표 신씨 등에게 5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건설본부장 시 모(52)씨는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58억원의 인천공항 2단계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한 ㄱ건축사 대표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았고, 전 기계처장 안 모(56)씨는 공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문서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1억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전 부사장 김씨는 국가정보원에서 30여년간 일한 공직자 출신으로, 정보력과 직원 인사권 등을 갖고 있어 재직 당시 공사의 실세로 통했다. 이런 김씨가 지난해 사장 공모신청을 내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졌고, 이를 배경으로 공사 수주 업체에게 5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사장 공모에서 탈락, 부사장을 그만 둔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나머지 4억원을 달라고 신씨 등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기계처장 안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중인 상태에서도 김 전 부사장에게 “뇌물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증거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편지를 전달해 1억원을 갈취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 곽태영·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
검찰 관계자는 “뇌물제공 업체들은 거액의 로비자금을 마련, 브로커를 동원해 임직원들에게 공사하청권 부여, 아파트중도금 대납, 현금제공, 골프접대 등 다양한 로비방법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의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국책사업 관련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4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활주로, 여객계류장, 탑승동, 화물터미널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공사로,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은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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