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단체협약 요구 … 퇴직금 등 근로자 권익중시
권력층 줄대기보다 중앙정부 제도변화 주시해야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내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험가입 의무화, 환경규제 강화 요구로 현지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 산동성에 진출해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진출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정책에 있어 ‘질을 제고한다’고 명시하면서 외국인투자정책 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노사관계 감독 강화는 변화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협조 또는 묵인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는 단체협약을 대행하거나 일정기간 임금을 대납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노조공회설립 압력, 단체협약 체결 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정책 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게도 퇴직금제도 신설 등 근로자 복지 관련 규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말 시행예정인 ‘신노동계약법’은 기업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외자기업의 명목세율은 30%이지만 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각각 15~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곧 제정될 ‘기업소득세법’에는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율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세무국은 ‘법인세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자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규제도 강화돼 반드시 현지에 지사를 설립한 뒤 1년이 지나야 부동산 투자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내 한국 중소기업체들은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데다 명목임금과 별도로 노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나친 세금부담과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심각한 문제로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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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층 줄대기보다 중앙정부 제도변화 주시해야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내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험가입 의무화, 환경규제 강화 요구로 현지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 산동성에 진출해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진출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정책에 있어 ‘질을 제고한다’고 명시하면서 외국인투자정책 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노사관계 감독 강화는 변화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협조 또는 묵인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는 단체협약을 대행하거나 일정기간 임금을 대납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노조공회설립 압력, 단체협약 체결 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정책 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게도 퇴직금제도 신설 등 근로자 복지 관련 규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말 시행예정인 ‘신노동계약법’은 기업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외자기업의 명목세율은 30%이지만 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각각 15~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곧 제정될 ‘기업소득세법’에는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율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세무국은 ‘법인세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자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규제도 강화돼 반드시 현지에 지사를 설립한 뒤 1년이 지나야 부동산 투자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내 한국 중소기업체들은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데다 명목임금과 별도로 노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나친 세금부담과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심각한 문제로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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