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출신 부사장, 퇴직후 “뇌물 잔금달라”
“뇌물수수 폭로 안할테니 1억 달라” 상사 협박
4조원대의 대규모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간부 3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오수)는 25일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제작·설치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인천공항공사 전 부사장 김 모(63)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김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공사비 31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 공사를 수주한 ㅍ업체 대표 신씨 등에게 5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건설본부장 시 모(52)씨는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58억원의 인천공항 2단계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한 ㄱ건축사 대표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았고, 전 기계처장 안 모(56)씨는 공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문서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1억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전 부사장 김씨는 국가정보원에서 30여년간 일한 공직자 출신으로 사장 공모에서 탈락, 부사장을 그만 둔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나머지 4억원을 달라고 신씨 등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기계처장 안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중인 상태에서도 김 전 부사장에게 “뇌물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증거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편지를 전달해 1억원을 갈취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 곽태영·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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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폭로 안할테니 1억 달라” 상사 협박
4조원대의 대규모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간부 3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오수)는 25일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제작·설치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인천공항공사 전 부사장 김 모(63)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김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공사비 31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 공사를 수주한 ㅍ업체 대표 신씨 등에게 5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건설본부장 시 모(52)씨는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58억원의 인천공항 2단계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한 ㄱ건축사 대표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았고, 전 기계처장 안 모(56)씨는 공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문서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1억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전 부사장 김씨는 국가정보원에서 30여년간 일한 공직자 출신으로 사장 공모에서 탈락, 부사장을 그만 둔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나머지 4억원을 달라고 신씨 등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기계처장 안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중인 상태에서도 김 전 부사장에게 “뇌물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증거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편지를 전달해 1억원을 갈취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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