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T LGT 요금담합 과징금 67억 부과

공정위 "요금인하폭 축소 협의"

지역내일 2006-07-27
KFT와 LG텔레콤이 요금담합 행위가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지난 2000년 4월 KTF와 LG텔레콤, 구 한솔PCS(KTF에 합병) 등 3개 PCS 사업자가 이동전화 요금인하폭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TF가 46억7000만원, LG텔레콤이 20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PCS 3사들은 지난 2000년초 정통부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추진하자 이에 대응해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서로 모임을 가졌고 정통부의 더 큰 폭의 인하 요청에도 불구 2000년 3월 24일 3%대 표준요금 인하안에 합의하고 2000. 4. 1. 이를 시행했다.
2000년 당시엔 정치권, 시민단체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가 빗발쳐 정통부는 요금인하 방침을 발표했지만 PCS 사업자들은 같은 해 2월부터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인하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서로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지난 5월 SK텔레콤 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무제한 음성통화정액 요금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총 17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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