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월1일부터 보따리상인들의 휴대품 반
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보따리상인들이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고 중국산 애완견
과 가짜 고급시계를 밀반입하고 있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이에 강력 대응하기
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보따리상인의 모든 휴대반입물품에 대해 X-레이검사를 실시하고 반입
허용범위인 50㎏이하 제한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하는 등 휴대품 검색을 철저히 하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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