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과 5공 거치며 강화
미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
지난 1968년 당시 충청남도교육청 장하계장이었던 유종선(85)씨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만 시행하던 이 맹세는 1972년 문교부가 전국의 각급 학교에 확대했고,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로 ‘정의와 진실로써’는 ‘몸과 마음을 바쳐’로 바뀌었다.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맹세’를 같이하도록 했고, 1984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에도 있다. 지난 2005년 9월 14일 미국 연방법원은 충성 맹세문 가운데 ‘하느님의 가호 아래’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학생들이 종교를 강요당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한 무신론자가 제기해 이뤄졌고, 판사는 2002년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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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
지난 1968년 당시 충청남도교육청 장하계장이었던 유종선(85)씨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만 시행하던 이 맹세는 1972년 문교부가 전국의 각급 학교에 확대했고,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로 ‘정의와 진실로써’는 ‘몸과 마음을 바쳐’로 바뀌었다.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맹세’를 같이하도록 했고, 1984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에도 있다. 지난 2005년 9월 14일 미국 연방법원은 충성 맹세문 가운데 ‘하느님의 가호 아래’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학생들이 종교를 강요당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한 무신론자가 제기해 이뤄졌고, 판사는 2002년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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