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과급 최대 750% (표 있음)
CEO 임기 중 해임 가능해
내년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지방공기업 CEO는 월 기본급의 750%까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또한 경영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 CEO는 연임이 보장되지만,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CEO는 임기 중 해임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명 전 경영목표 설정 =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CEO와 임명 전에 경영목표, 성과 인센티브 내용 등 계약조건, 기타 특약사항 등을 합의해야 한다.
경영성과계약(안)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계약(안)은 지방공기업 CEO 보집 시 제시되며,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사장 후보별로 상이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필수계약사항은 △경영 당사자 및 계약기간 △연봉액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기준△성과 인센티브 등이다. 구체적인 경영목표는 10개 이내로 하되, 단순 명확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공통목표는 공공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증진이며, 자율목표는 지역실정이나 공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설정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경영성과계약이 체결되면 일반 경영공시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봉 공시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영평가 연임 또는 해임 자료로 활용 =
지방공기업 CEO들은 매년 경영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S-A-B-C-F'' 5등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이 최대 750%에서 최하 150%까지 차등 지급된다.
평가결과는 다음해 연봉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업무성과평가와 경영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10%까지 연봉이 인상된다.
연임 또는 해임조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업무성과평가와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 중 2개 이상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연임이 보장된다. 하지만 위 3가지 평가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2개 이상의 평가가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 2년 이상 2개 평가항목이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임기 중 해임된다.
목표이행실적 평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경영목표 이행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경영목표별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해당 CEO와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행실적 평가 기본계획은 행자부가 매년 3월에 수립한다. 지방공기업 CEO는 5월말까지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평가단에 의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일반 경영고시에 준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영성과계약제도의 도입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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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임기 중 해임 가능해
내년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지방공기업 CEO는 월 기본급의 750%까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또한 경영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 CEO는 연임이 보장되지만,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CEO는 임기 중 해임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명 전 경영목표 설정 =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CEO와 임명 전에 경영목표, 성과 인센티브 내용 등 계약조건, 기타 특약사항 등을 합의해야 한다.
경영성과계약(안)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계약(안)은 지방공기업 CEO 보집 시 제시되며,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사장 후보별로 상이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필수계약사항은 △경영 당사자 및 계약기간 △연봉액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기준△성과 인센티브 등이다. 구체적인 경영목표는 10개 이내로 하되, 단순 명확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공통목표는 공공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증진이며, 자율목표는 지역실정이나 공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설정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경영성과계약이 체결되면 일반 경영공시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봉 공시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영평가 연임 또는 해임 자료로 활용 =
지방공기업 CEO들은 매년 경영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S-A-B-C-F'' 5등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이 최대 750%에서 최하 150%까지 차등 지급된다.
평가결과는 다음해 연봉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업무성과평가와 경영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10%까지 연봉이 인상된다.
연임 또는 해임조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업무성과평가와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 중 2개 이상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연임이 보장된다. 하지만 위 3가지 평가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2개 이상의 평가가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 2년 이상 2개 평가항목이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임기 중 해임된다.
목표이행실적 평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경영목표 이행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경영목표별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해당 CEO와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행실적 평가 기본계획은 행자부가 매년 3월에 수립한다. 지방공기업 CEO는 5월말까지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평가단에 의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일반 경영고시에 준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영성과계약제도의 도입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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