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민직선제로 바꾸겠다”

5기 교육위원 선거서 위법행위 94건 적발

지역내일 2006-08-01
선거제도 모순이 불법선거 부추겨 … 선거인단 적어 유혹 커
교육부,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일부, 교육자치 위협 반발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제5기 교육위원 선거가 치러졌다.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32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되는 것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전교조 추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제4기 선거와 달리 보수적인 후보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교육위원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불법·탈법 선거운동, 제도적 모순 등으로 인한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부정선거 심각 =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위원 후보들은 곳곳에서 비교육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각한 줄서기와 특정세력의 교육위원 만들기는 교육위원 선출 때마다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번 선거에서도 퇴직 교육관료, 교장출신 인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자기사람 심기에 열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적발된 선거관련 위법행위는 7월 31일 현재 총 94건으로 2002년 4기 교육위원 선거기간 중에 적발된 총 51건에 비해 84%나 늘었다.
중앙선관위는 정도가 심한 33건은 고발, 12건은 수사의뢰 했다. 4기 교육위원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2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의뢰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선거가 훨씬 혼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거가 혼탁한 이유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현행 선거제도가 선거운동기간이 짧고 유권자를 접촉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학맥, 인맥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여의치 않은 후보는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방식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교육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눈에 후보가 모두 비슷하게 보이게 하고, 학맥과 인맥으로 접근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런 한계성이 교육관료와 교장단의 선거 개입의 여지까지 넓히고 있다.
두번째 문제점은 선거인단 수가 너무 적어 불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대표성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교원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교육위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도 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제도 바꾼다 =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7월 31일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부산시 교육감 선거부터 주민직선제가 도입된다. 교육감 선거는 충북과 경남이 내년에, 서울·전북·충남·제주가 2008년에, 경기·대구·인천·전남·울산이 2009년에 실시된다.
시·도 교육위원의 경우, 2010년부터 주민직선으로 실시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에 통합해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교육자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가 더 이상 선거부정의 온상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 주민의 참여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과 시·도 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일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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