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분야 중요성 커져”

박재완 한양대 교수

지역내일 2006-07-28
3년간 파산부 판사 … 대한통운 회생 숨은 주역

박재완 한양대 법대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법정관리기업들의 회생을 도운 다소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도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박 교수는 파산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대한통운을 3년간 맡아 대한통운 회생의 최대 난제였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박 교수가 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그만두고 학계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
박 교수는 “평소 도산법 등 관심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아무래도 판사로 있으면 보직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격무로 꼽히는 파산부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업무를 잇따라 맡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 것도 자리를 옮기는데 영향을 줬다.
교수로 부임한 학기초에 그를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았다. 박 교수가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둘다 합격했다는 소문이 학생들에게 퍼지면서 주로 사법시험 공부방법을 묻는 학생들이었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공부방법을 이것저것 설명하다가 내가 시험을 본 게 벌써 17년 전이라는 점이 떠올라 잘못하면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이후부터는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학기 강의를 마친 그는 “기본적인 법이론 중심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과 사법시험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나뉘고 있어 강의의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할 지 고민”이라며 “판사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 약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는 박 교수는 내년에는 학부에도 도산법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산법이 헌법과 민법, 형법 다음으로 중요한 기본과목들 중의 하나로 언급될만큼 중요하다”며 “빠르면 10년 후에는변호사 시험 과목으로 도산법이 들어갈 수도 있는 등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흐름상 불경기때 일부 기업과 일정계층의 사람들의 파산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회생시키는 도산절차는 사실상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가 평생을 두고 연구할 분야로 망설임 없이 도산법을 꼽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에 대해 박 교수는 “주변에서 먼저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며 “공공부분에서 비교우위에 있었던 사법부의 신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증적인 처방보다는 법관의 인사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판사초임 시절의 사명감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며 “다른 유혹을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평생 법관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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